해상수출입
FEG의 해상 운송업무
FEG는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로서 국제운송, 통관, 내륙운송, 포장, 보관 등 고객사들의 수출입 물류 전반을 책임집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기본적 스케줄 안내는 물론이고 Surrender 여부 확인, Delay 가능성이 상존하는 운송기간 내 Tracing,
운송 중 파손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대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수출자가 견적요청 및 스케줄 문의 후 FEG에 선적의뢰. - FEG는 수출입자 간 운송계약내용(인코텀즈)확인 및 통관/운송위탁여부 확인.
2. FEG 가 선사에 해당 스케줄 예약 (Booking and
Shipping Request)
3. FEG 운송팀에서 수출자의 출고지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LCL의 경우 - 수출보세창고(
CFS
),
FCL
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
CY)에 반입.
4. 보세창고나 야드에서 물품 반입 확인 및 사이즈/무게 측정. * 해상 운송비는 용적(부피)이나 무게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청구 됨
* FCL의 경우 반입/반출/장치 등의 절차가 전산화되어 운영되지만,
LCL의 경우 반입절차 시, 운송기사의 ‘도착보고’ 절차가 중요!
5. FEG 통관팀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
C/I,
P/L
)를 바탕으로 세번 부호(
HSCODE
) 결정 후, 세관에 수출신고->
승인 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약칭 면장) 발급. 이는, 선사의 서류마감기일 내 이루어져야 함.
6. CFS나 CY에 반입되었던 화물은, 선박의 접안 일정에 따라 터미널에 반입된 후 선적 대기.
이후 선박은 화물 적재 후 목적항으로 출항.
7. 출항 당일, 선사는 FEG에, FEG는 수출자에 운송장(
B/L
) 발급.
이 때, 선사에서 직접 발급한 B/L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포워더가 발급한 B/L을 House B/L이라고 함.
* B/L은 Original,
Surrender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Original의 경우 도착지에서 FEG대리점(포워더의 해외 대리점)에 원본
접수 후 화물 인도승인처리 가능 _ 상세 내용은 용어설명에서 확인
8. 출항일에 선사는 해외대리점에 해당 건 출항 통지 및 관련 서류 전달. FEG도 동시에 해외대리점(혹은 지사)에 출항통지 및 서류 전달.
9. 선사 해외대리점은(선사) FEG 해외대리점(포워더)에 도착통지(
A/N
)를 하고,
FEG 해외대리점은 수입자(Consignee)에 도착통지(A/N)를 함.
보통 이와 동시에 선사나 포워더는 수입자 부대비용 부담액에 대한 청구서도 함께 발송.
10. 수입자와 FEG는 해당 청구서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고,
각 포워더와(수입자의 경우) 선사(포워더의 경우) 측에 Original B/L 내지는 Surrendered Copy B/L을 접수하여 화물인도처리(
D/O
)를 요청.
11. 화물은 선박에서 터미널로 양하 된 후, CY(FCL)나 CFS(보세창고, LCL의 경우)로 운송되어 반입됨.
(이 때, 창고는 화물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하인인 포워더에 통지)
12. 선사는 포워더에, 포워더는 화주에 해당 화물 수납 확인 후 화물인도(D/O)처리.
13. 해외대리점의 통관사 내지는 수입자의 통관사는 선적서류(B/L, CI, PL)로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른 FTA 관세감면 혜택과 수입국의
세관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번 결정 후 신고 진행.
-> 세관의 승인(수입 국가의 통관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다름)
14. 세관승인 후, FEG해외 대리점의 운송사나 수입자의 지정 운송인은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적재 하여 배송지로 배송.
배송지에서 수취인 서명 등의 수취확인서 확보.
15. FEG의 해외 대리점은 FEG에 배송완료 통지(
POD
제공) -> 배송 최종 완료
*** 상기는 FEG를 통한 수출 절차이며 수입의 경우, ‘FEG의 해외 대리점’을 ‘FEG’로 대입하여 적용.
*** 상기 절차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류 거점도시들의 일반적 수출입 절차에 기반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절차 및 환경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