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입
FEG의 항공 운송업무
FEG는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로서 국제운송, 통관, 내륙운송, 포장, 보관 등 고객사들의 수출입 물류 전반을 책임집니다.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기본적 스케줄 안내는 물론이고, 신속한 배송이 목적인 항공운송의 적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 Tracing 및 성수기 다양한 루트의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출자가 견적요청 및 스케줄 문의 후 FEG에 선적의뢰. - FEG는 수출입자 간 운송계약내용(인코텀즈)확인 및 통관/운송위탁여부 확인
2. FEG 가 항공사에 해당 스케줄 예약 (Booking and Shipping Request)
3. FEG 운송팀에서 수출자의 출고지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FEG의 공항 창고에 반입.
4. 창고에서 화물 사이즈 및 무게 측정 - 운송비는 중량과 용적(부피)의 무게 환산 값 중 큰 값(Chargeable Weight)에 근거하여 청구 됨
5. FEG 통관팀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
C/I,
P/L
)를 바탕으로 세번 부호(
HSCODE
) 결정 후, 세관에 수출신고-> 승인 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약칭
면장) 발급. 이는, 항공사의 서류마감기일 내 이루어져야 함.
6. FEG 창고에서 화물을 항공사 창고로 이고 및 출항대기
7. 출항 당일, 항공사는 FEG에, FEG는 수출자에 실측 무게와 부피 무게를 기입한 AWB 교부 -> 이 때,
AWB
상의
Chargeable weight
에 근거 하여 운임 납부
8. 출항일에 항공사는 해외대리점에 해당 건 출항 통지 및 관련 서류 전달. FEG도 동시에 해외대리점(혹은 지사)에 출항통지 및 서류 전달.
9. 항공사 해외대리점은(항공사) FEG 해외대리점(포워드)에 도착통지(A/N)를 하고, FEG 해외대리점은 수입자(Consignee)에 도착통지(A/N)를 함.
보통 이와 동시에 항공사나 포워더는 수입자 부대비용 부담액에 대한 청구서도 함께 발송.
10. 수입자와 FEG는 해당 청구서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고 각 포워더(수입자의 경우)와 항공사(포워더의 경우)에 화물인도처리(
D/O
)를 요청.
11. 화물은 기체에서 터미널로 양하 된 후, 항공사로부터 지정 된 보세창고로 운송되어 반입됨 (이 때, 창고는 화물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하인인 포워더에
통지)
12. 항공사는 포워더에, 포워더는 화주에 해당 화물 수납 확인 후 화물인도(D/O)처리. (수입지가 한국인 경우, 이 처리 과정은 전산화 되어있음)
13. FEG 해외대리점(훼밀리파트너)의 통관사 내지는 수입자의 통관사는 선적서류(B/L, CI, PL)로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른 FTA 관세감면
혜택과 수입국의 세관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번결정 후 신고 진행. -> 세관의 승인(수입 국가의 통관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다름)
14. 세관승인 후, FEG해외 대리점의 운송사나 수입자의 지정 운송인은 항공사의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적재 하여 배송지로 배송. 배송지에서 수취인 서명 등의
수취확인서 확보.
15. FEG의 해외 대리점은 FEG(선적지)에 배송완료 통지(
POD
제공) -> 배송 최종 완료
*** 상기는 FEG를 통한 수출 절차이며 수입의 경우, ‘FEG의 해외 대리점’을 ‘FEG’로 대입하여 적용.
*** 상기 절차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류 거점도시들의 일반적 수출입 절차에 기반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절차 및 환경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