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입


FEG의 항공 운송업무

FEG는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로서 국제운송, 통관, 내륙운송, 포장, 보관 등 고객사들의 수출입 물류 전반을 책임집니다.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기본적 스케줄 안내는 물론이고, 신속한 배송이 목적인 항공운송의 적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 Tracing 및 성수기 다양한 루트의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 수출자가 견적요청 및 스케줄 문의 후 FEG에 선적의뢰. - FEG는 수출입자 간 운송계약내용(인코텀즈)확인 및 통관/운송위탁여부 확인
  • 2. FEG 가 항공사에 해당 스케줄 예약 (Booking and Shipping Request)
  • 3. FEG 운송팀에서 수출자의 출고지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FEG의 공항 창고에 반입.
  • 4. 창고에서 화물 사이즈 및 무게 측정 - 운송비는 중량과 용적(부피)의 무게 환산 값 중 큰 값(Chargeable Weight)에 근거하여 청구 됨
  • 5. FEG 통관팀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 C/I, P/L )를 바탕으로 세번 부호( HSCODE ) 결정 후, 세관에 수출신고-> 승인 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약칭 면장) 발급. 이는, 항공사의 서류마감기일 내 이루어져야 함.
  • 6. FEG 창고에서 화물을 항공사 창고로 이고 및 출항대기
  • 7. 출항 당일, 항공사는 FEG에, FEG는 수출자에 실측 무게와 부피 무게를 기입한 AWB 교부 -> 이 때, AWB 상의 Chargeable weight 에 근거 하여 운임 납부
  • 8. 출항일에 항공사는 해외대리점에 해당 건 출항 통지 및 관련 서류 전달. FEG도 동시에 해외대리점(혹은 지사)에 출항통지 및 서류 전달.
  • 9. 항공사 해외대리점은(항공사) FEG 해외대리점(포워드)에 도착통지(A/N)를 하고, FEG 해외대리점은 수입자(Consignee)에 도착통지(A/N)를 함. 보통 이와 동시에 항공사나 포워더는 수입자 부대비용 부담액에 대한 청구서도 함께 발송.
  • 10. 수입자와 FEG는 해당 청구서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고 각 포워더(수입자의 경우)와 항공사(포워더의 경우)에 화물인도처리( D/O )를 요청.
  • 11. 화물은 기체에서 터미널로 양하 된 후, 항공사로부터 지정 된 보세창고로 운송되어 반입됨 (이 때, 창고는 화물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하인인 포워더에 통지)
  • 12. 항공사는 포워더에, 포워더는 화주에 해당 화물 수납 확인 후 화물인도(D/O)처리. (수입지가 한국인 경우, 이 처리 과정은 전산화 되어있음)
  • 13. FEG 해외대리점(훼밀리파트너)의 통관사 내지는 수입자의 통관사는 선적서류(B/L, CI, PL)로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른 FTA 관세감면 혜택과 수입국의 세관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번결정 후 신고 진행. -> 세관의 승인(수입 국가의 통관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다름)
  • 14. 세관승인 후, FEG해외 대리점의 운송사나 수입자의 지정 운송인은 항공사의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적재 하여 배송지로 배송. 배송지에서 수취인 서명 등의 수취확인서 확보.
  • 15. FEG의 해외 대리점은 FEG(선적지)에 배송완료 통지( POD 제공) -> 배송 최종 완료
  • *** 상기는 FEG를 통한 수출 절차이며 수입의 경우, ‘FEG의 해외 대리점’을 ‘FEG’로 대입하여 적용.
  • *** 상기 절차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류 거점도시들의 일반적 수출입 절차에 기반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절차 및 환경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