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수입통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 및 증명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반입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정합성검토,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통관 시간을 줄여 드립니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AWB)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B/L

수출통관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에는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반송수출도 포함합니다.
국제운송 스케쥴 확인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수출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구비서류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기타 수출요건 확인서류 등

FTA 컨설팅

FTA Consulting

FTA 협정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간의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